부가가치세 폭탄으로 촉발된 경기도내 지방공사들의 반발(경인일보 4월25일자 21면 보도)이 공사·공단 분리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도내 지방공사들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도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받은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누적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지방공단이 대행하면 부가세가 면세되고, 지방공사가 대행하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화성·광주·의왕시 등의 지방공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에서 100억여원의 세금폭탄을 맞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도내 지자체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설립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로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주체(지방공단·지방공사)에 따라 부가세가 달리 부과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0~2013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도로 동일한 자치단체에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있는 경우, 지방공사로 통합하도록 한 경기도내 5개 지자체(화성·안산·김포·고양·용인)도 지방공단에서는 내지 않던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도시공사가 경기도, 김포시 및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신설하는 방침을 정한 상태며, 일부 2~3곳의 지자체도 지방공사 외에 지방공단을 추가 설립하거나 도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안병균 회장은 "부가세 문제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행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시설 이용요금 인상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증가와도 결부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도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관련 세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