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8일 '부동산을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박모(26·무직)씨 등 7명에 대해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3·무직)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H부동산이라는 유령 부동산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6일 25평 빌라를 팔려고 생활광고지에 내놓은 양모(44·부산거주)씨에게 접근,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와 감정평가비 등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안양
부동산 매각유혹, 광고비 명목 돈 챙겨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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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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