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협이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기된 무자격 조합원 논란 1년여만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조합장 재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등 3건의 소송이 제기돼 16일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재 선거일은 오는 18일로, 현직이었던 정영세 조합장이 지난달 21일 사직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월 13일 부천축협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조합장 선거를 무효화 했다.

부천지원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부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1천73명 중 704명이 휴업상태에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979명이 투표해 한재경 후보가 444표(45.5%), 정영세 후보가 532표(54.5%)를 각각 득표해 정 후보가 88표 차로 당선됐다.

농협법 제10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역 축협의 영업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천축협 영업구역은 부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다.

이에 부천축협은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 조합장이 지난달 21일 전격 사퇴를 하면서 재선거가 결정됐고, 이달 3~4일 후보등록 기간에 정 전 조합장과 K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부천축협은 지난 4일 저녁 'K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소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고, 선관위는 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결정했다.

이에 K씨측은 '조합장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조합원 자격 보존 가처분 신청' 등 3건의 소송을 부천지원에 제기해 16일 오후 2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K씨 측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 특정임원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 재선거 실시 등과 관련해 자숙해야 할 사람이 사퇴 후 2주만에 꼼수로 다시 출마했다"며 "특히 K씨는 지난해 11월 임원선거 당시 자격심사가 통과돼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부천축협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 2일 최종(4차) 365명의 조합원 자격 상실 과정에서 K씨 본인도 포함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며, 사퇴 여부는 조합원이 투표로 판단할 일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