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게 된 취지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만큼 본국보다 상대적으로 후하게 주자고 해서 설정되었다. 경제도 사회도 환경은 늘 변하기 마련이라 그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올려야 하고 처우나 복지도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먼저 임금을 보자.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게도 최저임금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따져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번 돈을 최대한 아껴 본국에 송금한다. 얼마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몇 년만 일하면 본국에 집도 사고 한밑천 잡을 수 있다 하여 각국에서 서로 오려고 난리가 났다. 하지만 각국의 물가와 급여수준은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을 일률적으로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 본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가령 그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200% 수준으로 정하고 여기 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또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인력이라도 전문성을 가질 때까지 초기단계에서 일정기간 연수생 형태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업이 성과를 낼 때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해야 동료의식도 생길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임금이 정해지는 경직적인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류기한도 그렇다.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있게 운용되었으면 한다. 잘해도 5년, 대충해도 5년이라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최소한 5년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유예기간 동안만이라도 대폭 당겨주는 인센티브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관리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인력을 꼭 중앙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자는 주장도 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이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외국인력이 어디서 어떻게 취업하는 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엄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적용한다면 지자체간 역량이나 관리의 차이도 줄어들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더라도 각 기관이 자신의 업무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보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에만 열을 올린다. 얼마 전 만난 기업인은 계절적 필요에 의해 단 며칠간 불법체류인력을 썼을 뿐인데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시적인 불법체류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기업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나 고용여건 위반여부만을 따진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를 챙기는 부서는 없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외국인력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의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