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함께 추진해온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조성대가로 운영수익금의 10%를 매년 화성시 태안읍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SOC)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피시설의 설치대가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주기는 전국 처음으로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소재 1일 22만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지난 94년 1일 30만t 처리규모의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태안읍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주고 하수처리장 부지내 체육공원 설치 등을 조건으로 지난 2000년 1월 2단계에 공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시는 이어 2002년 9월 하수처리장내 복개공원화 부지에 미니골프연습장(파3·9홀)을 설치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계획서를 냈으나 화성시와 태안읍 주민들은 '지역 님비현상을 부추기고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태안읍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내용은 ▲골프연습장 운영수익금의 10%를 매년 태안읍 주민들에게 준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은 위탁업체 선정후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반 인력은 태안읍민을 우선 채용토록 행정지도한다는 것이다.

태안읍주민대책위 김경오 위원장은 “운영수익금 10% 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수원시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주민반대를 이유로 잠정 보류했던 하수종말처리장내 체육공원 등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추진, 건축허가 협의를 끝낸데 이어 금명간 최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정액의 운영수익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금조성 명목의 10% 지원 규정을 준용했다”며 “수년동안 양 자치단체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