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A씨의 선거사무실과 총선 당시 A씨 캠프에서 일했던 B·C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A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일했던 B· C 씨는 유권자들에게 지지 전화를 거는 일을 담당했던 텔레마케팅(TM)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A 당선자 캠프의 실질적인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선거운동원 관련 서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 B씨를 체포해 금품을 돌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금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연수署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 압수수색
텔레마케터에 금품지급 혐의
입력 2016-05-16 22:30
수정 2016-05-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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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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