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안산지역 A국회의원 당선자의 측근인 정모(3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 씨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안산의 지역 매체인 B사에 A 당선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금품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