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2004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가산점제는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다”면서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승소한 31명 가운데 1차시험에서 탈락한 11명에게는 2005년도 임용고시에서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에서 합격한 뒤 2차시험에서 떨어진 20명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