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한 제9회 '세계인의 날'이다. 혼인귀화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정부와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문제, 사회적응문제, 인권문제, 2세 교육문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 변화에 맞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이 시급한 때다.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은 인구, 경제, 복지, 노동, 안보, 치안,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민자 지원 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0여 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었으며, 심각한 예산낭비, 과잉보호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문제, 사회갈등으로 인한 반다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외국인 관련 출입국·국경관리, 체류·국적관리, 이민자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정책기조 하에 이민·다문화 업무를 총괄할 정부 부처(가칭 국적이민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책 방향 역시 치안과 안보를 위한 체류 및 국경관리의 큰 틀 속에서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안전한 치안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 대 테러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공조는 물론,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이민자의 한국 사회적응을 이민 초기부터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회 기초 법, 제도 교육제도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전 이민자 대상 의무 확대 시행도 시급하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아직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이민자의 정체성을 유지 시키면서 한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사회, 문화 등의 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권리는 물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민자(가정)의 빈곤퇴치 및 사회참여, 자녀교육, 가족해체 등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는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정책의 틀 속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이민자를 복지수혜자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민자 스스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야 한다. 만연한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려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