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등에 사용된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에이스마케팅이 수입한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 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 마트, 온라인마켓에거 판매 중인 1만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법'(공산품 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2013년 5월 화평법 제정과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퇴출 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에이스마케팅이 수입한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 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 마트, 온라인마켓에거 판매 중인 1만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법'(공산품 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2013년 5월 화평법 제정과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퇴출 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