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일부 보건단체들이 경기도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일반 병원의 절반 가격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자 일선 병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독감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단체들에 따르면 사단법인인 M보건센터와 S보건협회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와 오산, 성남, 용인 등지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독감 예방 할인접종'을 실시, 주민 2천여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이들 단체들은 독감백신 접종료로 일선 병의원에서 받는 1만5천~2만5천원보다 훨씬 싼 개당 8천원씩을 받고 있어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줄을 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손님'을 뺏긴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들 단체의 '출장 검진'이 불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민간 보건단체들은 출장 검진 행위를 지양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아무리 간단한 예방접종이라도 의사의 처방과 검사결과에 따라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는 또 “'저가'라는 문구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접종하는 것이 보건 단체가 할 일이냐”며 “아파트 단지를 돌며 낮은 가격에 할인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단체들은 '출장 검진은 지자체에 신고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 18조를 근거로 “단체접종은 적법한 의료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보건단체 직원 10여명과 도의사회 회원 20여명이 충돌, 결국 백신 접종이 무산됐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센터 관계자는 “의료 안전차원에서 민간 보건단체의 단체접종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주민 호응도를 고려해 최종 결정은 각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