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거래사기를 벌인 20대가 출소 4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3월 20일~5월 12일 중고거래사이트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출소 후 이씨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던 3개월간 휴대전화번호 5차례 바꾸고 인터넷 포털 아이디 20개를 번갈아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에 빠져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여 사기 전과 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 면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내려받아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