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801001222500065651.jpg
여주경찰서는 18일 치안사각지대 해소와 여성·아동·노인 등 치안약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용협회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주경찰서는 1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용춘화 미용협회 여주시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치안불안요소인 여성·아동·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용실 대부분이 1인 여성업주로 운영됨에 따라 순찰 활동 강화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용실 특성상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가정폭력과 아동·노인 학대 등 음성적 범죄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용춘화 여주시지부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치안환경 속에서 일하는 미용업 특성상 불안감을 가진 상황에서 미용업계는 물론 여성·아동·노인에 대해 경찰이 관심을 두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낌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