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의 임야와 농지를 싸게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등 판교 일대의 땅값 상승을 조장해온 부동산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위장전입과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기관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투기대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은 고모(56)씨를 비롯한 브로커 11명과 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짜고 편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준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7·의사)씨 등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최모(73)씨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많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모(48·한전 과장)씨를 허위 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브로커 7명은 2001년 12월 판교지역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4천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팔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강씨 등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8천여㎡(5만4천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60만원씩에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은 부동산 브로커들과 짜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고 매월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부동산 브로커들과 법무사 사무장들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기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공무원과 법무사의 개입정도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들로부터 급행료를 받은 전국 25개 등기소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