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양식업자들이 지난 수년간 입찰 담합을 통해 돌아가며 수백억원 상당의 '인천 앞바다 치어 방류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안범진)는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화성시 양식장 업주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등이 발주하는 수산자원종묘매입방류사업 69건을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중구와 강화군·옹진군 등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장으로부터 넙치·우럭·조피볼락·점농어 치어를 공급받아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양식업자들은 각 지자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면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는 방식에 맞춰 한 업체가 가장 낮은 액수를 적으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직속 부정부패척결단은 지난해 치어방류 사업에서 양식업체 사이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여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넘겼다. 치어방류 사업 1건당 사업비가 2억~4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에 적발된 양식업자들은 지난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입찰 담합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옹진군은 이번 치어방류 입찰 담합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섬지역 갯벌에 바지락과 동죽 종패(어린조개)를 살포하는 '면허어장 내 패류종패 살포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종패 양식업체 간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한 양식업자가 2개의 회사를 차리고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혐의로 알려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죄가 확정되면 행정제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