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차동언 부장검사, 김태은 검사)는 11일 자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으로 1만5천명의 유령회원을 온라인상의 한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버머니 600경원(경(京)은 조(兆)의 1만배인 숫자 단위)을 불법 수집, 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 이중 신모(41), 김모(35)씨 등 10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문모(2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5월 권모(25)씨 등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까지 베팅과 기권을 반복, 사이버머니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 200조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다.
돈세탁등 악용 우려
이번에 의정부지검이 적발한 사이버머니 불법유통조직은 온라인 H게임사이트를 통한 '600경(京)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200조원당 10만원에 되파는 수법을 썼다.
사이버머니 600경원은 정상적인 온라인게임을 통해 모으기에는 벅찬 액수이지만 이들 일당이 1천명당 50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1만5천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이버머니 불법 수집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동원해 가능했다.
문제는 인터넷게임에 몰두한 청소년들과 게임중독자들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해 사이버머니를 매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많은 수요로 인한 불법 수집·판매행위가 자칫 돈세탁에 악용될 경우 새로운 범죄를 초래할 우려와 함께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상이 아닌 현실적인 도박으로 활용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막겠다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다시 드러난 것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게임시장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한햇동안 양산되는 10대 전과자중 1만여명의 청소년들이 게임의 단순한 도구인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해 사건을 벌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게임업체들은 사이버머니의 환금성을 없애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 '경(京)' 단위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등장하게 됐지만, 오히려 수집상들은 200조원당 현금 10만원 정도의 교환비율을 적용, 게임업체의 제재를 역이용했다.
검찰은 유사사건의 경우 사기행위나 신용정보 불법 유출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으나 그동안 사이버머니를 되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 이들에게는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관계자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판매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현재까지 업계가 추산한 온라인 게임 파생시장의 규모는 7천억원으로 향후 이같은 지하시장의 거래규모로 볼때 본 산업을 능가할 것은 물론 돈세탁, 현실도박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