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오늘(19일)부터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을 한 재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을 한 재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학기 복학생들은 1·2차 신청 모두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오는 8월말~9월초 진행된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소득8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성적이 우수한 1~2학년 지방대 재학생에게 주는 '지방인재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소득연계형인 Ⅰ유형의 경우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이 지원되고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 5천원, 8분위 67만 5천원 등이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이면서 셋째 자녀 이상인 대학생에겐 연간 450만원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소득8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성적이 우수한 1~2학년 지방대 재학생에게 주는 '지방인재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소득연계형인 Ⅰ유형의 경우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이 지원되고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 5천원, 8분위 67만 5천원 등이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이면서 셋째 자녀 이상인 대학생에겐 연간 450만원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의 연계도 강화됐다. D등급 대학의 2016학년도 신·편입생은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등급 대학은 1·2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모두 제한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