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에 학교 신설시 부과되는 훼손부담금이 다른 공공시설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법개정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훼손부담금 감면율이 50%인데 반해 군사·안보시설과 도로·철도 등 공용시설은 80%에 이르러 형평성에 어긋나 법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외 공시지가에서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내는 것으로 학교의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시흥시 매화동 개발제한구역에 건립된 매화초등학교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9억4천만원인데 반해 훼손부담금은 13억1천만원에 달하는 등 훼손부담금이 학교건립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설립이 승인된 학교가 104개, 승인추진중인 학교가 12개교에 이르러 전국 최다이며 이중 2001년 승인된 16개교 외에 2002년 이후 승인받거나 추진중인 상당수 학교는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훼손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