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현장 활동을 방해한 A(26)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만취상태에서 119에 허위신고를 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도 위반, 과태료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30분께 A씨는 태전파출소에서 "두통이 심하다"고 119에 신고를 하고 경안동의 모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했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료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2015년 광주소방서 소방사법 처리 건수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4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2건 등 총 6건이었고 과태료 처분도 총 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근절하고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