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의혹(본보 10월6일자 1·3면보도)과 관련, 사업자선정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토공간부와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특히 PF사업 외에도 토공이 발주해 온 도로와 택지조성공사 등 대형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해당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또다른 전·현직 고위간부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토공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필규부장 김병구검사)는 14일 한국토지공사 PF사업단장 김모(46)씨와 (주)S공영대표 김모(43)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PF사업이란 토공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책임으로 인허가부터 건축까지 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공공 합동개발형태의 사업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단장은 지난 2002년 12월22일께 용인 동백지구 테마형 쇼핑몰의 PF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이 컨소시엄 참여사인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사례금조로 4억2천만원을 입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대행업체로 D건설사 이름을 빌려, 컨소시엄을 구성한뒤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D건설이 부도가 나자 또다른 S건설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D건설의 부도로 주건설사를 D건설에서 S건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2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이 PF사업방식으로 추진중인 용인 동백지구 테마형 쇼핑몰사업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구내 일반상업지역 1만3천514평 부지위에 총사업비 3천억여원을 투입, 연면적 5만2천225평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토공이 대전과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와 지구조성공사 등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토공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