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간부 수사중 정황포착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에 개입
수천만원 받고 사측에 추천 의혹
경영진 방조없이 불가 관련된듯
한국지엠 노동조합 비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로 번질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원 사이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국지엠 노조 전 지부장 A씨와 간부 B씨는 노조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5일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상조회나 소비조합 등 각종 복지사업, 노조행사에 물건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한국지엠 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A씨 등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과정에 개입해 이른바 취업장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비정규직이 노조에 대가를 주고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일부 직원(조합원)들은 이 같은 채용비리 의혹이 조합원 사이에서 십 수년에 걸쳐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로 채용장사가 이뤄졌다면 사측의 묵인 내지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노조가 추천한 비정규직을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측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한국지엠 경영진도 전 노조 집행부의 채용 비리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직원은 "단순히 업체로부터 물건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끝내면 노조와 회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이미 노조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쉬쉬 덮고만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부 의혹 제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은 적이 있지만,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수사를 잘 마무리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한국지엠 노조 비위(각종 사업 관련 금품수수), 채용비리로 번지나
입력 2016-05-22 21:59
수정 2016-05-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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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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