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주·야간 병행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의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횡단보도, 신호 등에 무단설치로 시민 통행 및 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현수막 등 광고물은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 게시판 31개소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주·야간 병행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의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횡단보도, 신호 등에 무단설치로 시민 통행 및 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현수막 등 광고물은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 게시판 31개소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