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미끼 대금 가로채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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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경기지방공사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며 억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함모(2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경기지방공사사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지난 8월18일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손모(56)씨에게 “경기지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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