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분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 '지정 폐기물 스스로 지킴이(이하 '스스로 지킴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스스로 지킴이'이 제도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던 것을 기업의 부담감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로 해당연도 29.5%(5천224개소 중 1천539개소 참여), 2015년 48.4%(5천416개소 중 2천623개소) 등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천625개소 사업장에 대한 기존 자가점검표 개선, 주소지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지정폐기물 '스스로 지킴이'는 폐기물 보관장 설치·운영상태, 혼합보관 여부, 보관기관 준수 등 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항목별로 자가 점검방법을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한 점검표는 한강청 홈페이지, 우편, e-mail 등을 이용해 제출가능하다.

한편, 한강청은 '스스로 지킴이' 운영 과정에서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심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점검을 통해 보관·관리의 전문성을 높힐 계획이다. 문의 : 한강청 환경관리과(031-790-2812)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