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변심한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복부를 칼로 자해한 후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22)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김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수많은 경찰 장비와 인력이 낭비됐고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은 112신고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

112 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피해가 중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가을 안성경찰서 일죽파출소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과거 관내에 거주했던 4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 중 보낸 편지였다. 이 여성은 주취 상태가 되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파출소에 찾아와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악성 민원인이었다.

지금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참회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편지를 읽은 나와 동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글을 다 읽기도 전에 용서의 문은 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올바른 112 신고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상희 (안성경찰서 일죽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