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경기도인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열려 밤늦게까지 진통을 계속했다.

같은날 인천시도 인사위를 개최,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9명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경기도인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군에서 중징계 요구된 94명 가운데 44명에 대해 자정께까지 심의를 벌였다.

인사위원들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1명씩 개별심사를 실시, 파업주동 및 가담여부, 복귀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를 했다.

인사위는 파업을 주동하고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면을, 파업에 참가한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해임 의결할 예정이다. 또 파업에 참가했다 복귀하거나 단순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파업을 주동한 공무원 29명을 파면하고 파업참가뒤 복귀하지 않은 22명은 해임의결했다.

또 파업에 참가했다 복귀하거나 단순참가한 11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파업에 참가했다 복귀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14명과 파업의사없이 신변상의 이유로 결근한 3명에 대해선 각각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견책 대상 공무원 가운데는 직원 3명이 파업에 참가했는데도 이를 휴가로 불법처리한 부평구의 한 동장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