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손글씨로 공문을 작성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로 공직환경도 너무나 많이 변하였고 더욱이 관선의 시대에서 민선자치 시대로 바뀐지도 만 21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이양사무가 관선시대 보다 41.7%가 증가되었고, 지방공무원의 수도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12년간 11.3%가 늘어나 지방의 조직도 많이 커지고 변모했다.
그 만큼 기초단체의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직급 체계는 지방자치 이전인 30년전 그대로 4급 직제가 한계직급으로 머물러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한 직급씩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은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사무관에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광역단체는 201명, 100만 도시는 389명, 50~99만 도시는 358명으로 50만 이상 도시가 광역보다 1.5배 정도 많은데도 직급이 한 직급씩 하향됨에 따라 100만 도시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를 제외하면 3급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안양시의 경우 50만 이상 도시로서 부시장이 2급, 구청장·국장급은 4급으로 중간 역할을 하는 3급이 없는 구조로 인해 부시장 혼자 무려 12명의 국장단을 지휘, 통솔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50만이상 기초자치단체에도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최소한 2명의 3급직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부단체장의 자리도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3급직제가 필요하며 부단체장의 직무 몰입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3급직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승진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여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니 금방 지방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임용 될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중앙과 광역, 기초단체간 직급의 불균형은 협력적 유지관계 보다는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신세대 유능한 인재들에게 더 좋은 승진환경을 위해 지방을 떠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을 지방에 자율로 맡길 경우, 기구의 남설과 인력운영의 방만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인 자치조직권을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30여년 전의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거나 다름없고 지방의 인재들이 현재의 직제에서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정체되어 가는 것 또한 국가적 손실일 수도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공무원들의 염원 또한 21세기 지방행정에 걸맞는 직급의 상향화일 것이다. 이제는 자치조직권을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름길이란 점을 관계당국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
/이강호 안양시 안전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