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동료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아 '자격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 해당 의원이 법적대응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장·김명수)는 25일 36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학권(영화동)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과반수 동의로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김명호 부의장이 의원 8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발의해 진행됐으나 의회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결정키로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월 추경예산안 심의당시 국비지원 대상사업인 '영화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10억원이 전액 삭감된데 불만을 품고 예결위 소속 동료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식 석상이 아닌데다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했는데도 징계로 몰고간 의장단의 처사는 사감정을 표출한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징계 효력이 발생되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징계결정에 반대입장인 이남옥·이상진 의원은 “청소용역업체인 C업체 이사로 등재된 권모 의원이 지난 2002~2004년까지 물탱크청소·방역소독·청소용역 등 관급공사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원시의회, 동료 욕한 의원 사상 첫 징계
입력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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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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