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어민 무분별한 포획·中불법조업·갯벌매립 '원인'
고스트피싱 해결 등 어민·관계기관 통합적 대책 시급
인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고, 중국 불법어선 퇴치, 해양환경 정화 등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해양자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어민들과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을 꼽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 옹진군 자월도의 한 양식장에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해 유통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키조개는 산란기인 7~8월 채취가 금지됐지만, 이들은 마을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잠수부를 동원, 키조개 1만여개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천 바다에서 벌어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10년 22건에서 2015년 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63건 중 그물규격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장(몸길이)미달 수산물 포획 및 불법 유통이 8건, 조업구역 위반이 3건 등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지난 5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획·채취기간 금지를 강화하고 체장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자꾸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수산물을 잡는 일부 어민들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조금만 넘기면 풍족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훼손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실제로 중국어선들은 단속 직전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버리거나 운반선을 통해 미리 중국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중국어선은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어종·해역·체장에 상관없이 마구잡이 어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 매립으로 인한 연안어장 산란지 파괴, 해사채취 문제 등도 어족자원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멸치나 밴댕이 종류는 연안에서 알을 낳는데, 매립사업으로 연안생태가 바뀌면서 산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가뭄으로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담수 속 영양염이 부족해 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해양 쓰레기(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고스트 피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어족자원 감소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어 결국 어민들과 관계기관이 각자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수산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