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 아닌 외국인 본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체류기간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기보다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하며, 셋째 외국인력 관리도 중앙부처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수긍이 되는 점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합당할지는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외국인력도 동일 적용한다.
외국인력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위반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려는 욕구 때문에 불법 취업자가 증가하고, 사업주의 외국인력 채용을 부추겨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수준도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던 1994년 상공자원부는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합법적 연수생의 월평균 수당이 25만~40만원인데 비해 불법 취업자는 50만~80만원을 받는 등 연수생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을 지적, 연수생의 기본수당을 당시 국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던 기본수당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한 체류기간을 늘릴 경우에는 외국인력이 귀국을 기피하고 우리나라에 정주함으로써 교육·의료·연금·복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문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체류기간을 짧게 정해 '단기순환의 원칙' 아래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력 관리도 중앙부처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력 도입 총량을 결정하는 등 내국인과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한다.
우리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외국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인력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치단체 간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외국인력을 관리할 경우, 체계적 인력관리가 어렵고 외국인력의 도입을 부추겨 노동시장이 교란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법 집행의 형평성과 사안별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일부 기업에선 현행 고용허가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