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선교헌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짜 전표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목사 2명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29일 모교회 목사 김모(41·부천시 소사구)씨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목사 신모(65·안산시 상록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모집책 박모(40)·장모(46)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교회 명의로 카드사 가맹점에 가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선모(35)씨 등 120명을 대상으로 교회에 헌금을 낸 것 처럼 허위로 3억여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모집책 박씨 등은 10~15%의 고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선모씨 등의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받아 목사인 김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포
목사 낀 카드깡 일당 적발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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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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