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는 1일 가짜 상표 단속과정에서 업소주인 대신 엄마를 입건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명 등산용품 업체 직원 이모(37)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비위를 눈감아 주고 향응을 받은 K경찰서 소속 강모(39)경장을 경기지방경찰청에 비위통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안양 역전 지하상가 의류점 단속과정에서 가짜 상표를 부착해 팔던 민모씨를 적발한 뒤 민씨의 엄마를 대신 입건하는 조건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성남
가짜상표 의류단속 '어머니 대신 입건' 조건 향응
입력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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