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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 1층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교신음성 녹취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특조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조위와 해경이 2014년 당시 7개월 치 교신 음성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28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해경의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 등이 담긴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요구하는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제출해 달라고 해경에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후 해경본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지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26조에 따라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에 요구한 자료는 (상당수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TRS를 포함한 교신 음성 저장장치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특조위의 요구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경본부 내에서 세월호특조위 관계자와 해경 등이 함께 녹음서버 내용을 열람하고, 사고와 관련해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등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해경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