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인천 남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이사장은 지난 2월 3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 2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향응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