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텔레뱅킹을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린 민모(24·여)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탑동 G전자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텔레뱅킹으로 납품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399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민씨는 또 회사측의 증거 확보를 우려해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두면서 수·출입 장부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민씨가 다닌 회사는 중국에 지사를 둔 전자제품회사로, 중국출장이 잦은 임원들이 회계관리에 소홀한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씨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