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강행한 서울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 결정에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또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지영 의원 등 17명이 제안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출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6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예산 6천284만5천원과 시민순찰대 예산(행복사무소 임차비) 2억1천만원이 포함됐다.

서울사무소는 성남시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다 행정업무가 세종청사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시의회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그간 6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2월 예비비 1억여원을 집행해 성남시 서울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한 뒤 서울 대외협력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날 처리된 행복사무소 임차비는 시민순찰대 연장 운영을 위한 것이지만 지난 24일 열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는 시민순찰대를 연장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순찰대의 운영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부결돼 현재 조례로는 시민순찰대는 9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어지영 의원 등 17명 의원들은 수정 제안이유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민순찰대 2단계 확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예산이 필요하고 대외협력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비"라고 밝혔다.

반면 이기인 의원은 "서울사무소는 시의회가 수차례 부결한 사안이고 시민순찰대는 시범운영 기간이 한 분기 남았는데 성과평가를 갖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두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