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9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전직 교장 부인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본보 9일자 19면 보도) 모 학부모단체 전 대표 황모(48·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원지역 모 학운위원장을 지내며 알게 된 전직 교장의 부인 유모(60)씨에게 지난 2000년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정확한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다른 수원지역 학운위원장 등 학부모 3명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몇배를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황씨에게 5억여원을 건네준뒤 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특히 황씨 검거 사실이 알려진후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