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지역 내 1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가 확대·운영된다.
광주시는 경안천변 청석공원 내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확대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영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푸드트럭은 청석공원 내 광주시장이 지정한 2개 장소에서 운영되며, 2대(취업애로 1대, 수급권자 1대)를 허가할 방침이다. 허가면적은 10㎡(5m×2m)며, 신청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갱신계약 2년)으로, 연 19만6천32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푸드트럭 최종 운영자는 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점용 및 사용 허가는 취소된다.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1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8층 건설과에서 추첨한다. 문의: 광주시청 건설과 하천점용팀(031- 760-4746).
광주시는 경안천변 청석공원 내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확대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영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푸드트럭은 청석공원 내 광주시장이 지정한 2개 장소에서 운영되며, 2대(취업애로 1대, 수급권자 1대)를 허가할 방침이다. 허가면적은 10㎡(5m×2m)며, 신청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갱신계약 2년)으로, 연 19만6천32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푸드트럭 최종 운영자는 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점용 및 사용 허가는 취소된다.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1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8층 건설과에서 추첨한다. 문의: 광주시청 건설과 하천점용팀(031- 760-4746).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