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수 2012년 정점… 수익성 악화 고민
일반세율 적용·입장료 싼 대중제, 이용객 수 '급증'
회생절차 진행 중인 안산 아일랜드 등도 변화 추진
업계 "채무탕감 수단 악용 우려 제도적 장치 필요"
골프장 업계는 국내 골프장 수가 신설 퍼블릭 골프장 급증에 힘입어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 전인 2006년 말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신설 골프장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 중심으로 개장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퍼블릭이 이미 대세(大勢)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이 대세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278개소에서 올해 말에는 517개소,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전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15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14개소로 39.0% (60개소) 늘어나지만, 퍼블릭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9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86개소로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개장한 골프장 10개소와 올해 개장하는 17개소 대부분이 퍼블릭 골프장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2년 말 229개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06년 1천344만명에서 2015년 1천732만명으로 28.9% 증가에 그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438만명에서 1천584만명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퍼블릭의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고 골프회원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명 회원권 남발, 경영한계 골프장들의 입장료 덤핑 등으로 골프장당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객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적자폭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골프장 업계는 비싼 입장료 때문에 비회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세금 정도만 내고 치는 회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들의 영업실적은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에도 불구,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 간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2015년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잠정)'에 따르면 제주권을 제외한 전국 139개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4%로 2014년(-4.7%)보다 4.3%p 상승했다.
이는 비수기의 입장료 덤핑으로 객단가가 높은 비회원 이용이 증가한 데다, 영업일수가 11일 증가하면서 홀당 이용객수도 5.2%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반짝 효과를 보인 것에 불과할 뿐,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안고 가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걸림돌
5월말 기준 경기도내 회원제 골프장 중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일부 전환 포함)된 곳은 9개소에 불과하다.
2013년 4월 포천 푸른솔골프클럽포천(27홀)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여주 신라(27홀)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2015년 들어서는 1월 안성 원체스투GC(18홀), 2월 여주 스카이밸리(회원 27홀+퍼블릭 9홀→회원 18홀+퍼블릭 18홀), 4월 안성 파인크리크(18홀), 7월 여주 캐슬파인(18홀) 등 4개소가, 올해 3월 안성 에덴블루(회원 18홀+ 퍼블릭 9홀→퍼블릭 27홀), 안성 마에스트로(18홀), 5월 이천 휘닉스스프링스(18홀) 등 3개소의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하거나 확대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안산 아일랜드(회원 18홀+퍼블릭 9홀), 용인 양지파인(27홀), 포천 필로스(27홀) 등 3개소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회원골프장이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시·도의 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회원 100%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만 사업변경이 가능했다.
실제 9개소의 퍼블릭 전환 골프장중 자체전환한 곳은 안성 원체스턴GC, 여주 스카이밸리대중, 이천 휘닉스스프링스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6곳은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뒤에 퍼블릭으로 전환을 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에 투자한 돈을 100% 돌려 받지 못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반발과 경영에 실패한 기존 경영진이 단순히 채무만을 탕감받는 수단으로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 되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장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의 채무 탕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되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