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들로 우리나라 범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후 사체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가 유족들에게 준 고통과 사회에 안긴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에서 유족들에게 반성했다 해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
연합>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입력 2004-12-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2-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