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 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그동안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
◇ 목표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앞당겨 시행
= 2024년 20㎍/㎥ 달성 목표를 2021년으로 조기 달성.
▲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 서울 기준으로 작년 23㎍/㎥를 2026년 18㎍/㎥로. (현재 파리 18㎍/㎥, 런던 15㎍/㎥)
▲ 대책의 기본 방향
=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
=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 기준으로 도입
=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 이행 의무 강화, 보증기관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 강화
=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
=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버스 보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 평상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 고농도 연속되면 차량부제 운행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친환경적 처리
=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출 기준 적용
= 기존 발전소 대대적 성능 개선 추진
▲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확대 및 배출 총량 할당기준 강화
= 수도권외 지역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생활 부문 강화
= 도로 먼지 청소차 보급 및 건설공사장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
=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 미세먼지·CO2 감축 신산업 육성
▲ 저에너지 도시 구축 산업 육성
=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등 투자 확대
= 2조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
=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강화
=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
=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
▲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 강화
=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확대 검토
▲ 중국 환경산업 시장 진출
=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 적극 지원
▲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글로벌 환경 연구 강화
◇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 예보 정확도 제고
=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
= 예보관 전문성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확대
▲ 미세먼지 발생원·규명성분 규명 등 기술 개발
= 미세먼지 발생원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이동·유입 확산 규명
=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 개발
= 화력발전소·자동차·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집진 기술 개발
= 미세먼지 노출 피해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위한 범부처 협력체제
▲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전담반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