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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고윤화 기상청장. /연합뉴스
정부는 경유차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 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그동안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



◇ 목표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앞당겨 시행

= 2024년 20㎍/㎥ 달성 목표를 2021년으로 조기 달성.

▲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 서울 기준으로 작년 23㎍/㎥를 2026년 18㎍/㎥로. (현재 파리 18㎍/㎥, 런던 15㎍/㎥)

▲ 대책의 기본 방향

=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

=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 기준으로 도입

=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 이행 의무 강화, 보증기관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 강화

=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

=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버스 보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 평상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 고농도 연속되면 차량부제 운행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친환경적 처리

=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출 기준 적용

= 기존 발전소 대대적 성능 개선 추진

▲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확대 및 배출 총량 할당기준 강화

= 수도권외 지역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생활 부문 강화

= 도로 먼지 청소차 보급 및 건설공사장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

=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 미세먼지·CO2 감축 신산업 육성

▲ 저에너지 도시 구축 산업 육성

=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등 투자 확대

= 2조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

=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강화

=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

=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

▲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 강화

=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확대 검토

▲ 중국 환경산업 시장 진출

=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 적극 지원

▲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글로벌 환경 연구 강화



◇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 예보 정확도 제고

=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

= 예보관 전문성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확대

▲ 미세먼지 발생원·규명성분 규명 등 기술 개발

= 미세먼지 발생원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이동·유입 확산 규명

=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 개발

= 화력발전소·자동차·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집진 기술 개발

= 미세먼지 노출 피해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위한 범부처 협력체제

▲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전담반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