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축협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면서 입찰 예정가를 주변 토지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한 뒤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낙찰자는 입찰을 주관했던 축협 고위 관계자와 금전관계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광주 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의 과다보유 자산 매각지시에 따라 경안동 83의 21 일대 4필지 경안지점 부지 1천500평을 공개입찰을 통해 42억5천여만원에 하모, 김모씨 등 3명에게 매각했다. 매각한 부지는 입찰 당시 매매가격이 평당 600만원을 훨씬 넘었는데도 축협은 입찰 예정가를 주변 토지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280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헐값에 부지를 낙찰받은 하씨는 입찰을 주관했던 축협 임원 K씨의 토지에 연면적 128평규모의 3층 건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밝혀져 입찰과정에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부지 매각 당시 해당 부지 인근에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650만~850만원이었다”며 “헐값에 부지를 낙찰받은 하씨 등은 토지중 일부를 최종 명의변경한 뒤 이틀만에 평당 600만원에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은 축협이 매각한 부지에 신축중인 건물내 점포 임대를 문의하자 평당 1천80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축협은 헐값에 땅을 팔고 비싼값에 임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입찰을 주관했던 K씨는 “매각을 추진할 당시 지역 건설업자들은 매매가를 입찰 예정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결국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절차나 투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K씨는 또 “신축중인 건물은 입찰이 진행되기 2개월전인 6월에 하씨와 계약 했을뿐 입찰과는 무관하다”며 “계약직후 건물을 잘 지어달라는 의미로 2억원을 건축비로 선지급했지만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