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보호구역 정비에 나선다.
7일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의정부·양주·포천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를 초과하는 54곳 중 18곳의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의정부 버들개초교, 양주 덕계·덕산·회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4곳과 포천 자작2통 마을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4곳이 대상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노인시설 56곳과 장애인시설 4곳, 학원이 밀집돼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구리 수택3동 주민센터 주변 등 3곳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m당 1.2초에서 1.4초로 늘리고, 보행신호 전·후로 각각 2~3초의 적색 신호를 추가로 운영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신호 주기가 길어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1주기당 2회의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신호도 정비한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를 기치로 내걸고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시설물 및 무인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