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곳 중 4곳이 구의 대행계약이 정부 지침보다 낮은 비율로 체결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조정을 청구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경영난이 심각(경인일보 6월 2일자 19면 보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달 생활폐기물 업체 A사 등 4곳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했다.

구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맺은 5곳 중 계약 해지를 구에 통보한 1곳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조정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구다.

이번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청구한 업체들은 남동구가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지난 2012년 1월 수립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지난 해 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 하한율을 77.99%로 결정했고, 업체들은 남동구가 정한 하한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남동구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적자를 보며 대행계약을 맺은 것은 '출혈 경쟁'의 결과다. 대행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인 것이 경영난으로 되돌아 온 것이고 이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방계약분쟁조정위가 남동구의 낙찰 하한율이 지침에 어긋났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올릴 때 낙찰 하한율은 지방계약법에 각 광역시에 위임하고 있고, 구는 인천시의 기준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