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학원측이 농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작농민들과 수십년동안 벌인 농지분쟁이 전격 타결됐다.

평택시는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1954년)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개간비 인정 등의 문제로 50년간 분쟁이 지속돼 온 팽성읍 신대·도두리 농민과 대양학원간 농지 분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명호 시장과 정장선·우제항 국회의원,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관계자, 농민대표, 대양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합의내용은 ▲농민, 대양학원간 농지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연장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영농보상비를 전액 농민들에게 지급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보상가 20%를 농지 유지관리 및 그동안 장기임대 영농을 해온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농지분쟁 타결이 원활히 미군기지 평택이전·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농민과 대양학원간 50여년간의 농지분쟁은 농민들이 대양학원 소유 개펄을 매립, 농지 41만여평을 만든 뒤 이를 경작해왔으나 대양학원이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평택시와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대양학원 농지와 가평 도유림(338만여평)을 감정평가를 통해 교환한 뒤 농지를 농민들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액이 달라 무산되는 등 그동안 분쟁이 계속돼왔다.=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