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소주 한잔을 통해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술에 취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개선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주치소란 피해는 경찰과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 가족들도 2차적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치안공백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제 사람들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원칙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형석 (안양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입력 2016-06-08 19:42
수정 2016-06-08 19: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6-09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