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지역에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린뒤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채온 속칭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의사 등 22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고석홍부장·김학석검사)는 21일 부천 C의원 병원장 조모(49)씨와 B의원 사무장 주모(48)씨 등 4명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C의원 사무장 박모(34)씨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서모(45)씨를 수배하는 한편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의사 조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뒤 간호일지와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억8천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사무장 주씨는 지난 2002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의사 이모씨를 월 800만원에 고용, 병원을 차린뒤 레커차 기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치료비등을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5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달아난 서씨는 지난해 4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의원을 개설한뒤 의사 나모씨를 월급 600만원에 고용한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끌어들어 9천600만원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 가로챘으며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상해진단서까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무장들은 특히 집행유예 기간중에도 상호를 변경한뒤 병원을 개설, 가짜 환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병원은 원무과 여직원에게 간호일지를 작성케하는가하면 의사가 작성해야 할 진단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버젓이 탈·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또 자동차 공업사 직원 및 택시 운전사에게 교통사고 환자유치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한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가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한뒤 입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보험사기가 만연함에 따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이같은 비리가 근절될때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