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실장·유순덕)과 경기도차세대위원회(위원장·박상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식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임금체불, 특별수당미지급, 성폭력 및 성희롱 등 고용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참고 지나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사전교육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광주, 구리, 오산, 안산, 여주 등 5개지역 중·고등학생 1천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및 유형=전체 조사대상자의 81.9%가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용돈마련이 74.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사회경험(15.1%), 여가활동(4.2%), 가정형편(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아르바이트 선택기준도 보수(63.9%)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반면 적성을 선택기준으로 삼은 청소년은 2.1%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시기는 15~18세가 58.2%로 가장 많았고 18세이상(18.5%), 13~15세(18.3%), 13세미만(5.1%) 순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광고전단배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4.9%로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주유소(7.9%), 패스트푸드점(6.6%)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및 노동기본권 유린=청소년들은 임금체불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낮은임금 및 체불을 지적했고 21%는 정보부족을, 20%는 어른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우려는 근로현장에도 그대로 재현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30명중 88.9%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고 72.2%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1.8%가 임금체불과 약속불이행을 겪었고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24.6%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임금에 있어서도 시간당 2천500원 이하를 받은 청소년이 41.8%나 됐다. 이 경우 6개월 미만 근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2천840원×0.9=2천556원)를 보장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19.8%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12.7%는 계약과 다른 업무를 경험했으며 일을하다 다친 사례도 17.7%나 됐다.

심지어 폭언과 구타를 경험한 학생도 14.4%에 달했고 7.5%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의 대처방법은 대부분 소극적이어서 33.6%는 아르바이트를 중단했고 26.9%는 참고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도움을 청한 경우도 8.8%에 그쳤고 경찰 및 노동사무소 신고는 3.2%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부족=이처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고용주들의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책임도 크다.

조사대상 청소년중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45.5%에 그쳤다. 또 아르바이트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 사전인지도 62.5%에 그쳤다.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해서도 75.5%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상해비 보상과 특근수당에 대한 인지도도 각각 47.4%, 41.2%에 그쳤다.

이와함께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신고·상담정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9.0%가 '들어본적 없다'고 답했다.

정보부족과 함께 제한된 일자리도 청소년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지원분야로 일자리마련(30.7%)과 취업알선(15.4%)을 꼽았다.


전문가 제언-연수지원제로 다양한 직장체험을

23일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청소년포럼에서는 학생들의 솔직한 고백과 문제제기와 함께 청소년 문제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용소현 경인지방노동청 상담원은 연수지원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수지원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돕도록 기업 및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에서 단기간(2~6개월)에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용 상담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갖는 음성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연수지원제 정도라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지원의 초창기 모델쯤으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정혜연씨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씨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교육적으로나 청소년 육성의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