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 부지의 토양이 불소에 오염된 것을 알면서도 매립 공사를 계속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사실상 공항공사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셈으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토지 정화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 공사 책임자 A(57)씨 등 2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 부지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한 불소(502.2㎎/㎏)가 나온 것을 확인했음에도 최근까지 매립 공사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 기준치를 넘어선 500~1천㎍/㎏수준의 오염된 불소가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에서는 2014년 7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최초로 검출됐고, 지난해 7월 인천녹색연합의 조사에서도 최고 1천203㎎/㎏의 불소가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에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위해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8월 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투기금지 조항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항공사는 이미 2014년에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알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했다"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항공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공사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중구도 추가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 위원장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공항공사가 2년여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중구도 공항공사에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건설에만 사용했을 뿐 다른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킨 적이 없는 데다 최근 인체에 무해하다는 위해성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곤혹스럽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