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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이번 달 말까지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일제정리 및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이(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16.2.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의 야영장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은 경찰서와 합동 단속 TF팀을 구성, 오는 8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적발, 온라인상 영업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계도절차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별단속·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는 야영장업 등록 전까지 영업을 중단하고관광진흥법 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해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카페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한 안전한 등록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